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1가합53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702,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2011. 6.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인들(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피고인 B이 D에게 6억 7,000만 원에 산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 A(원고)로부터 전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24.경 위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6. 1. 초경부터 2006. 2.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시장 F동 상가지주회 사무실 및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춘천시 F 외 1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B이 평당 30만 원씩 6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2,100만 원을 더 주면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안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없으며, 위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불하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6. 2. 28.경 6,800만 원, 2006. 3. 15.경 2억 6,700만 원, 2006. 4. 10.경 2억 원, 2006. 4. 13.경 1억 3,500만 원, 2006. 4. 14.경 3,100만 원, 2006. 4. 14.경 110만 원 총 7억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 B, C의 관여 아래 춘천시 F 외 1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 B, C는 그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