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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25. 23:14경 위 단란주점 6호실에서 손님 C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