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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58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0,356,16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대리인 D(피고의 언니)을 통하여 2011. 4. 28. E이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1. 4.부터 2012. 4.까지, 공사대금은 7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인용 엘리베이터 33,0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서울 도봉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공사계약서

6. 중도금 및 잔금 중도금 및 잔금은 4~6층 전세금으로 변제한다

(4~6층에서 부족할 시 건축주와 협의하여 세대를 매매로 정리할 수 있다). 건축공사계약조건 제5조(대금 지불 방법)

1. 대금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외상공사로 진행하되 준공 후 4~6층 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 중이라도 전세자가 있으면 C에 알리고 즉시 계약 체결한다

(전세금이 들어오면 은행대출을 우선 변제한다). 다.

피고가 출타 중에 있을 때 C이 전세계약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C에 제출한다.

따라서 피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세금을 공사대금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약속 불이행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특약사항)

1. 피고는 C의 보증 하에 400,000,000원 건축공사계약서(을 제1호증)상 “400,000만 원”은 “40,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대출한다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우리은행 180,000,000원, 전세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남은 잔액 160,00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2. 공사대금 중 일부가 부족할 시 또는 건축주 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건축주와 합의 하에 2~3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