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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11782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주식회사 스캔레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5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캔레이(이하 ‘스캔레이’라 한다)에 X-RAY 검색기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채권 2,549,905,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3. 스캔레이와 별지목록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9. 별지목록 순번 제6번 기재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스캔레이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511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6. 5. 13. 스캔레이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1801호로 별지목록 순번 제5, 6번 기재 X-Ray 검색기 중 30대(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은 2016. 7. 14. 이 사건 압류물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물의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압류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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