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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0:4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을 폭행하였는지 묻는 질문을 받으며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사 D의 제출한 바디 캠 동영상 자료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95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폭력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