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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83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년 경 성명 불상의 소외 인으로부터 그가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 였다.

이후 2003. 12. 15.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 등기를 마쳤다) 와 체결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0조 제 1 항 소정의 위 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2003. 5.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던 [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7.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 귀속시키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의 물류 운송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축산물과 가공품 등의 운송업무 등을 위탁 받고 운송료를 지급 받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년 8 월경 소외 회사와 물류 운송 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로부터 원고와 같이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 받은 위 수탁 차주들의 파업행위에 동참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물류 운송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하였고, 2019년 11 월경부터 는 피고의 소외 회사 물류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1, 2, 갑 제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