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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합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2.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2:4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알콜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