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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집47(1)민,78;공1999.4.15.(80),660]

판시사항

1996.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당해세 우선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규정이 부활된 현행 지방세법(1995. 12. 6.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은 당해세 규정이 부활된 이후에 완성된 당해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법을 가리켜 조세법령불소급원칙에 위반된 법령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당해 재산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대하여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당해세 발생에 관하여 약정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여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시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1996. 1. 1. 이후의 당해세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가 1993. 8. 30.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당해세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신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그 우선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또한, 신법 부칙 제1조, 제8조는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도 신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신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당해세 우선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0.21.선고 98다2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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