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9구합61557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37019호 사건기록 중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30. B(이하 ‘피의자’라 한다)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2. 15.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016년형제104922호). 이에 원고가 항고를 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2017고불항제3393호). 수사 과정 중 원고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기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였다.

원고가 본건 당일 피의자와 헤어진 직후인

9. 30. 04:54경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지 말라고, 싫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요”라며 추궁하고 피의자가 각각 “예”라고 대답하는 음성통화 녹취 내용(2권 275쪽 녹취록, 녹취 CD)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듯하나, 녹취된 부분은 전체 통화 5분 18초(2권 269쪽 통화상세내역서) 중 후반부 3분 24초뿐이어서 성관계 상황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태도가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21. 재차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2017년형제37019), 그 불기소 이유 중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원고는 2009. 1. 9.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② 대질심문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14. 대질심문 기록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