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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6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9행의 ‘원고’를 ‘엘지데이콤’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호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 후 그 회사가 합병되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호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② 설령 합병사실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호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수수의 동기, 내용 및 횟수뿐만 아니라 합병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원고와 엘지데이콤의 관계, 원고와 엘지데이콤의 영업 내용의 유사성, 엘지데이콤의 사업부문 매출이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위 감경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