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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동생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원금은 2년 안에 남동생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동생인 D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에는 이미 2014. 1. 24.자로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29,600,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F조합, 존속기간 2014. 1. 24.부터 30년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여서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15. 8. 25. 1,000만원, 2015. 10. 22. 1,000만원, 2015. 11. 23. 3,000만원, 2016. 4. 22. 1,000만원, 2016. 7. 25. 2,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남동생 D 소유 땅 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친정 동생인 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을 알지 못했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D의 필요에 사용하였을 뿐이었으므로 D 소유의 토지를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한 것에 어떠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