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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9가단40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2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2019.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기각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