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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8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제2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2014고단3949』의 제3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녀 유학비와 생활비로 늘어난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 : 판시『2014고단3949』의 제1, 2죄에 대해 징역 10월, 판시『2014고단5128』의 죄에 대해 징역 3월, 판시『2014고단4037』의 죄에 대해 징역 7월, 판시『2014고단3949』의 제3죄에 대해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징역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의 선택에 있어 제1, 2원심 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및 피해변제 여부,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제2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⑴ 원심 판시『2014고단3949』의 제3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2014고단3949』의 '3. 2014. 7.경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4. 7. 5.경” 부분을 “2014. 7. 초순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