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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체인 C 대리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만 원(2015년 6월, 7월, 8월 각 120만 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임금 360만 원(2015년 6월, 7월, 8월 각 12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