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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은행카드 3장을 교부받아 돈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동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단지 일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사 없이 한 행위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 피고인들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6, 17호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의 장물로서 그 피해자 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Z’에서 ‘하루 일당 30만 원’이라는 구직광고를 보고 광고주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