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08 | 부가 | 2011-03-15
조심2010서1708 (2011.3.15)
부가
기각
매입거래처가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한 과세도관업체로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난점, 매출액 및 매입액이 갑자기 고액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20.부터 OOOOO OOO OOO OO OO빌딩 104호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금은상사, 주식회사 OO골드, 주식회사 OO지앤지, 주식회사 OO금은(이하 “OO금은상사”, “OO골드”, “OO지앤지”, “OO금은”이라 하고, 이들 전부를 “매입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77억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53억원,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9.7.21. ~ 2009.9.28. 청구법인의 2006년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매입거래처가전단계 내지 전전단계에서 폭탄업체 및 자료상과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처와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2,624,138,0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76,964,300원, 2007년 제1기482,13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를 거친 재화를 매입거래처가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이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열거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은 것이고,전단계의 재화공급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후단계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것은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와 모순되는 것인 바, 폭탄업체를 거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아무런이유가 없음에도 폭탄업체를 경유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거래처로부터의모든 매입은 모두 속칭 ‘폭탄업체’ 및 자료상을 개입시켰는 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3 ~ 6단계를 거치는 수개의 폭탄업체, 자료상,중간 도관업체를 거쳤음을 확인 할 수 있고,청구법인은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라고주장OO, 이는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매입거래처의조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개업하여 2005년 제2기까지 매출실적이 무실적인 업체였으나, 2006년 제1기에 매출액 및 매입액이 갑자기 180억원으로 천문학적인증가율로 늘어났는데 이는 정상적인 매출증가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여러업체가 공모한 것이라는 증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와 모순된다고 주장OO, 거래의궁극적 목적은 수출업자 등의부정환급으로서 매입거래처와의 거래는독립된거래가 아닌 수입업자에서 수출업자까지 거래전체를 1개의 거래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악용하여공모행위를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은 한정된 국고를부당편취하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3.11.20 주식회사OOOOO라는 법인명으로개업 후 2006.1.2. 주식회사 OO지아이로법인명을 변경하였고,법인 설립시 대표자는 나OO이었으나 2006.1.2. 이OO로 변경하고 금지금도매업을 시작하였으며,청구법인은2003.11.20 개업 후 사업실적이없다가 2006년부터 금지금 도매업을 시작하여 2008년 이후 휴업상태인 법인으로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도매업체, 금지금 가공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순금제품 등을 소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OO O OOO)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OO금은상사, OO골드, OO지앤지, OO금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그외 다른 매입거래처와의 거래는 실거래로 인정하였다.
1) OO금은상사(대표자 유OO)는 금지금 폭탄업체를 통과한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한 과세도관업체로 OO지방국세청장(OOOOOOO)이 2007.12.10.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업체인 바, 청구법인은폭탄업체를통과한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사실과다르게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금액 2006년 제1기 77억원)하였다.
2) OO골드(대표자 이OO)는 금지금 폭탄업체를 통과한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한 과세도관업체로 OO지방국세청장(OOOO)이2007.11.23.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업체인 바, 청구법인은폭탄업체를통과한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사실과 다르게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금액 2006년 제1기 9억원)하였다.
3) OO지앤지(대표자 김OO)는 금지금 폭탄업체를 통과한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한 과세도관업체로 OO지방국세청장(OOOO)이 2007.11.28.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업체인 바, 청구법인은폭탄업체를 통과한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사실과다르게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금액 2006년 제1기 16억원, 2006년 제2기 51억원, 2007년 제1기 18억원)하였다.
4) OO금은은 금지금 폭탄업체를 통과한 금지금을 매입하여매출한 과세도관업체로 OO세무서장이 2008.1.17.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업체인 바, 청구법인은폭탄업체를 통과한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사실과다르게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금액 2006년 제1기 73억원, 2006년 제2기 101억원, 2007년 제1기 16억원)하였다.
(2)OO지방국세청장이 OO금은상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금은상사는 실제 정관에서 정한 영업을 하기 보다는단지 유OO 개인을 사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조세포탈조직의 탈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지 세금계산서 거래단계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명의상 법인(중간단계 과세도관회사)인 것으로 판단되고 실지본인의 권한으로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 하여도 구입한 출처가 불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하여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유OO 대표이사와 친동생 유OO과장이 같이 영업하고 있다.
(나) OO금은상사는 2003년 ~2006년 출처가 불명한 밀수금 등무자료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실제거래흐름을 왜곡시키며 유통시키는 조세포탈조직과 공모 및 공모에 동조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금은상사는지금(Gold Bar)을 매개로 하여 수입단계에서부터수출단계까지 거래처와 담합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하거나, 또는정상매입이 아닌 무자료 금을 유통시키면서 거래단계를 불법 제공하고조세(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공제받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 등으로형사고발하고관련제세를 추징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OO골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3.10.22. 금지금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외형이급신장하였다가 금지금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 이후 외형이지속적으로 감소(2003년 659억원, 2004년 1,019억원, 2005년 532억원, 2006년 318억원)하였고,골드바 유통과정상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공급하던업체로 2005년 이후 도매업체가 아닌 귀금속상 등 소매업체와의 거래 빈도가 상당히 많으며, 다른 금지금도매업체의 경우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당일 회수하는 것과는 달리 개업초기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2004년까지는 대부분 매출대금을 익일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이후 점차 가수금이 감소하면서 당일 회수로 변경되고 있다.
(나) OO골드는 골드바순환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면세·과세단계를 거친골드바를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폭탄업체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면서 정상적인 상거래인 것처럼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골드바를 수출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위를 제공하였고, 수입업체로부터 폭탄업체를 거쳐 수출업체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단계에 걸쳐 국세포탈행위에 이용된 골드바를 통과시킴으로서 폭탄업체 업체로 하여금 매출부가가치세 포탈이 가능하도록하였으며, 수출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하여「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관계 성립요건」상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다) OO골드는조세포탈 및 국고횡령 목적으로 행해진7 ~ 8단계의 골드바 유통과정 중 국내 유통과정의 마지막인 최종적으로수출업체에 공급하는 단계에 가담하여국외로부터 골드바가 유입되어 정형화된 면세·과세유통과정을 거치면서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납부가 불가능한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면서도 거래 징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교부하며 통과시킨 물량을 최종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업체를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반출된 물량이 다시금 국내로 유입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반복하도록 하면서도 정상적인 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운송관련서류를 만드는 등 완벽한 증빙서류를 갖추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OO골드및 대표이사 이OO을 조세포탈범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이 OO지앤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3년 12월 금·지금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조사착수일 이후는 휴업상태로 실적이 없고, 과세매출로 전환하여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매입처(일명 자폭)의 조세포탈이 가능토록 위장거래단계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1.1 ~ 2007.3.31. 기간 동안 위장거래단계 역할을 하였다.
(나) OO지앤지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의 유통경로는 물품공급원인 수입상, 단가인하 및 과세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폭탄업체, 자금공급원인 수출상 등 3자가 기본형태지만, 수입상과 수출상이 폭탄업체와 직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에 변칙거래가 쉽게 노출되어 폭탄단계에서 포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수입상과 폭탄업체사이, 폭탄업체와 수출상 사이에 조사업체와 같은 위장거래 단계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위장거래 단계에 속해 있는 조사업체는 금지금거래 사업의 무경력으로 실제로 금을 거래하지는 아니한 채 다만 서류상으로 금을 거래하면서금융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즉시 매입처에 입금시켜 주거나거래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뿐, 독립적으로 거래처 확보,단가결정, 거래시기 조절, 지금구입자금 조달 등 지금을 거래하기 위한노력과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었고, 진술 또한 허위로 일관하였는바, 단순히 자기단계에서의 역할수행 용역의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마진형식으로 챙긴 업체로 판단된다.
(5) OO세무서장이 OO금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금은의 금지금 거래유형은 주식회사 OO이노텍 등 → OO지에스 등 → OO금은 → 청구법인 등으로 주식회사 OO이노텍등 5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무능력자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된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없이 매출만을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거나 기 폐업된 법인으로서 사업장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금은의 금지금 매출형태는 도매상들에 한 매출이며,소매매출은 없고, 매출처들은 변칙 금지금 유통단계상 중간도매상(도관)이거나 소매상에 판매하는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업체들이며, 주요 매출처들은 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OO, 금지금 거래형태는 OO금은의 전단계 매출처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관하고 있는 증빙 또한 동일한 유형이다.
(다) OO금은은 2006.1.24.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장OO는부동산 등 보유재산없이 금지금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으며, 법인설립 당시 주식지분은 장OO 60%, 시동생 김OO 40%이었으나본격적인 변칙적 금지금 거래를 시작할 시점인 2006.2.21. 장OO 지분 29%, 김OO 지분전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추후 제세 추징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6)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건별 증거철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OO, “ 「부가가치세법」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납부하고,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따라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단계의 악의적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할 것(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인바,
위에서 OO지방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이 OO금은상사,OO골드, OO지앤지, OO금은에 대하여 조사한 바와 같이 이들 매입거래처는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한 과세도관업체로서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2003년 제2기에 개업하여 2005년 제2기까지 매출실적이 무실적이었다가 2006년 제1기부터 매출액 및 매입액이 갑자기 고액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금은상사, OO골드, OO지앤지, OO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