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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2131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4,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E백화점 강남점에서 원고 브랜드(F/G)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매입거래’란 구매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인바,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계약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는 매입 처리된 상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공급자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제1조의2 제1항), 공급자는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변경하고 구매자의 점포 내에 있는 매장에 협력사원을 지원하여 상품에 대한 판매활동과 매장 내에서 상품에 대한 진열보관업무, 상품재고 관리 및 미판매 상품을 구매자와 협의하여 회수(반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조의2 제2항), 구매자가 상품 판매대금의 33%를 판매마진으로 갖고 나머지 67%를 공급자가 갖는다(제8조 제1항),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구매매자와 공급자가 수익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제8조 제6항)는 등이다.

나. 피고는 2018. 3. 13. 원고와 사이에 위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