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및 토지인도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23...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경계담장을 설치하면서 이에 접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기존 시멘트 포장을 제거한 후, 높이 700mm 규모의 토사를 쌓은 다음 그 위에 새로이 시멘트 포장을 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사 및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이 시멘트 포장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사로 인하여 원래의 자연유수의 흐름이 차단되어 그 자연유수가 이 사건 건물 지하 노래방에 흘러들어 ① 복구비용 800만 원, ② 배수를 위한 공사비용 70만 원, ③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2015. 11. 23.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2,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상회복 시까지 추가로 매월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9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토사 제거비용 및 2017. 4.경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합하여 총 4,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현황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C 대지와 맞닿는 부분에 경계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새로이 시멘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