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나610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별지 교통사고보고의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은 2016. 1. 4. 0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36번 버스의 뒤를 따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36번 버스가 원고 차량 앞 2차로에 정차하자 그 뒤에 정차하였으며, 소외 C은 정차한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다. C 하차 후 피고 차량은 2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C은 하차하여 약 11초간 20여 걸음을 3차로의 원고 차량 왼쪽으로 걸어가 원고 차량 앞에까지 이르렀고, 마침 출발하던 원고 차량이 C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C은 우측 족관절부 외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2. 19.부터 2016. 4. 28.까지 C에게 합의금으로 240만 원, 치료비로 1,997,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함에도 C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C을 하차시켰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는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지급한 4,397,150원(2,400,000원 1,997,150원)의 50%인 2,198,570원(원고가 5원은 버리고 청구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C 하차 후 C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