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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나9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5. 31. ‘원고가 2011. 6. 1.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속초시 D 외 2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2. 12. 그 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4. 11. 24.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F에게 매각가격 169,727,090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2014. 12. 9. 매각가격의 1/10인 16,972,709원을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년 금제488호). 마.

이후 F가 2015. 6. 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3476)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그 청구를 포기하였고 2016. 1. 19. 이에 대한 포기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항고보증금으로 16,972,709원을 공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