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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3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6:20 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하교 중이 던 피해자 D(14 세), E(15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10cm , 증 제 1호) 을 들고 나와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5. 16:20 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하교 중이 던 피해자 D(14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