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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3고단1722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1. 20:40경 대구 달서구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삼성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도에서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던 예전 직장동료인 E의 인적사항을 말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PDA를 이용하여 위 E의 인적사항으로 경찰청 전산센터에 접속하게 한 후, 위 E 명의로 출력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서명’란에 ‘E’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작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경장 D에게 본인을 ‘E’이라고 하면서,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1. 20: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