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마포구 C 앞 월드컵7단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주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취침한 후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귀가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