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5:5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차량 사진,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7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10. 28.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100만 원을, 2011. 5. 1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8. 9. 다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