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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 6. 04: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1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가 일어나자 다시 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 E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