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노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아파트 배상대책위원회( 이하 ‘ 배상대책위원회 ’라고 한다 )에 대한 손괴의 점에 대하여, ① ‘ 배상협상 결과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고 한다) 은 배상대책위원회의 소유이지

C 아파트 자치회의 소유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위 자치회 소유라고 잘못 판단하였고, ② C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분진, 진동, 소음 등의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배상에 관한 협상을 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그와 같은 협상 결과를 기재한 이 사건 공고문은 무효이고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손괴하여도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손괴의 점에 대하여, ‘ 화재예방 대피 요령’ 등의 안내문( 이하 ‘ 이 사건 안내문’ 이라고 한다) 은 오랜 기간 게시되어 누렇게 변색되는 등 아파트의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묵살하기에 떼어 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배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