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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1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0:20경 서울 은평구 C역 부근 식당 및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20경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호텔’ 309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하의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