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1.가. 원고(반소피고)와피고D,메디컬건설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비투엘메디칼...
1. 원고와 피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B, 주식회사 녹십자, 동양메디랩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G 사이의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파산채무자 A, C(이하 ‘파산채무자’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A, C를 합하여 ‘A 등’이라 한다
)는 2003. 11.경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원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신저축은행”이다. 는 2011. 2. 22. A 등과 사이에, A 등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여신거래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담보로, A 등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국가암건진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이하 ‘의료비 등 채권’이라 한다) 중 500억 원 상당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 등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A에게 2011. 2. 28. 42억 원, 2011. 5. 11. 3억 원 합계 45억 원을 대여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직접 의료비 등 채권을 변제받아 오던 중, 2011. 9. 20. A은 대전지방법원 2011회단26호로, C는 대전지방법원 2011회단27호로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5 이에 위 법원은 2011. 10. 24. A 등에 대하여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8. 1. A에 대하여, 2012. 8. 22. C에 대하여 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2013. 3. 21. A 등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