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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5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22:5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진열 등 업무를 하던 위 마켓 직원 피해자 E(27 세) 의 다리를 향해 손으로 카트를 밀어 3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E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