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3』 피고인은 2005. 12. 2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경북 경주시 G 소재 25,000평 상당의 임야를 12억 9,9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땅을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데 4개월 안으로 1억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위 임야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1억 3,000만 원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5,000만 원, 2005. 12.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46』 피고인은 2005. 11. 11. 경북 포항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주시 K 임야 66,115㎡ 의 1/2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L 외 1명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05. 11. 14.에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2015. 12. 25.에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2,000만 원( 그 후 잔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감액) 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05. 11. 11. 계약금 1,000만 원을, 2005. 11. 14.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2005. 11. 14. 잔금 4,500만 원을, 2005. 12. 26. 잔금 2,000만 원을, 2005. 12. 27. 잔금 3,000만 원을, 2006. 1. 3. 잔금 2,0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