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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3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11. 20. 260,000,000원을 이자 연 30%(매월 17일 지급), 변제기 2014. 11.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1.경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변제하라고 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