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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1404

자동차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3

8.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