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289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85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부터 2007.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85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부터 2007. 10.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