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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165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김포시 B, 201동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피고와 김포시장은 2015. 3. 3.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11.부터 2015. 1.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간호조무사)이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원고의 부당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4,669,670원(인력배치기준 위반 8,542,130원 인력 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6,127,54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E(간호조무사)은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인 ‘F’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도 시간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이 월 100시간 이상이었다.

E의 근무시간과 D의 근무시간을 합하면 월 160시간 이상이 되므로 간호조무사 1인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것이 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가 허위 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