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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재나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청구 중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인도청구 및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 후 2013. 8.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표시 중 “2층 194.36㎡ 창고” 부분은 “1층 194.36㎡ 창고”로 경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카기1196).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10.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다68382). 위 상고심 판결 중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다투었다.

상고심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