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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55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93,315원 및 그 중 102,750,135원에 대하여 2014. 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5.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1억 원, 보증기한 : 2013. 5. 14.부터 2018. 5.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A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3. 5. 14.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에게 2013. 11. 13.까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2013. 12. 14.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은행은 2014. 2. 1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102,750,135원(= 대출원금 1억 원 이자 2,750,1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63,560원이고, 채권보전비용은 179,620원이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3. 10. 3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