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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족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친 측정요구에도 바람을 짧게 불어 측정되지 않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