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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5가단52553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A로, 보험기간을 2013. 6. 27. 24:00부터 2014. 6. 27. 24:00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스키장, 피크아이랜드, 숙박시설, 레저시설, 음식점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일체(골프장 제외), 사계절 눈썰매장(물썰매장, 1741㎡, 5월-10월)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대인)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보상한도액은 1 인당1 사고당 200,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31. ㈜ A와 계약기간을 '2013. 11. 스키장 개장일부터 2014. 4. 스키장 폐장시까지'로 하는 리프트 운영요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을 비롯한 안전요원들을 고용하여 ㈜ A에 파견하여 A 내에서 리프트 탑승 및 하차업무, 승/하차장 안전 및 질서유지, 리프트 이용권 검표업무, 리프트 운전업무 외에 기타 스키장 유지, 보수관리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리트프 운용요원 용역계약서(갑 : A, 을 : 피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용역원의 채용 등)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법상 제7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용역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연령 : 만 18세이상~3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신체건강한 자 -대고객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자 제12조(용역원의 근무)

1. 을은 용역원으로 하여금 갑이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일일근무 상황과 이상유무를 기록한 상황보고서를 갑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을은 용역근무 중 근무구역에서 이상이 있을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