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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1384호 원고 C이 피고 D위원회(위원장 E)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F는 2011. 4. 11. F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증인, 구인회 등 마일이장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피고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 위원장직 사퇴 선언을 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증인은 늦게 와서 못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F는 ‘제가 잘못이 있으면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사퇴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증인이 돈 받을 때는 사퇴한다 안한다 그런 말은 못 들어보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도착하자마자 돈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G 마을의 2011. 4. 11.자 임시총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서 (2011. 5. 13.자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마을 방송을 하게 되었나요, 증인 단독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아니다, 그 때 C이 방송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마을 방송을 하라는 말을 듣고 방송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한마음공원 내사사건 관련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