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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1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경 남양주시 I 외 1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1,200억원에 매입한 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의 지급보증 하에 207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2004. 1. 13. 위 대출금 중 일부로 부산 동구 J 상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지하 101호, 지하 104호, 지하 110호, 지하 123호, 지하 124호, 지하 125호, 지하 127호, 지하 128호, 지하 134호, 지하 141호, 지하 142호(이하 이들 상가를 묶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2010. 8. 25. ‘주식회사 L’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그 후 이 사건 상가에는 ① 2005. 11. 30. 부산 동구 명의로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5. 12. 29.에는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차례로 '제1, 2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후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2007. 7.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명의로, N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의 관련 분쟁을 종결한 후 위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며, 그 대가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