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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10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2: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가명)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