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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76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어촌진흥공사는 1993. 5. 24. 원고의 소유이던 세종 C 답 6,007㎡(위 토지는 1981. 6. 27. 당시 그 면적이 3,074㎡이었으나, 2004. 2. 19. D 답 704㎡, E 답 2,655㎡, F 615㎡, G 66㎡를 합병하여 7,114㎡로 되었다가, 2004. 4. 12. H 답 1,107㎡가 분할되어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2.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3. 5. 2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3.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7. 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4. 7.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0. 23.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다.

다시 원고는 2015. 1. 20.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3. 5. 24.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세종 H 답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4. 11. 1.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I에게 위 토지를 불법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편취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165,000,000원이나 피고가 I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