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3. 04:06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