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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합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근로계약 1) 원고는 콘택트렌즈 제조ㆍ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및 기자재 등을 개발ㆍ제조하는 회사이며, 원고 대표이사 C는 피고 대표이사 D의 누나이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제1호증) 원고(대표이사 C, 이하 ‘갑’)와 피고(대표이사 D, 이하 ‘을’) 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은 을이 중소기업연구지원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콘택트렌즈 생산기계류 일체를 그 목적물로 한다. 제3조(가격 및 인도조건) (1) 제2조 기재 계약목적물의 총 가격은 오억원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삼억원을 지급받는 즉시 제2조 기재 계약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한다. (4) 갑은 을에게 잔금 이억원을 2013.12.30.까지 지급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1)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지정한 회사에서 콘택트렌즈, 렌즈원재료 및 중합체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되, 그 구체적인 형태는 갑과 을에서 제공하는 인적 자원과 근로계약을 한다. (2) 전항의 근로계약은 10년간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로 축소 혹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갑은 을에게 전항의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실리콘렌즈 판매량과 수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금액에 대해 약정된 인센티브를 익월 20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5조(비밀유지의무) (1) 갑 또는 을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전항의 정보나 자료가 외부에 제공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 계약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