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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25 2020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5: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리조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단174 사건의 판결문(수사기록 59쪽~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문맹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생업을 위해서는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읽어주고 응시자가 말로 답하는 방식으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문맹이라는 점에만 호소하며 책임을 덜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