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7. 05. 04. 선고 2006나1269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장○〇 사이에 2003.4.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장○○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3.4.12. 접수 제5376호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〇남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08 답 56㎡
2. 〇남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09 답 2,592㎡
3. 〇남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03 답 53㎡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