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17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