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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8나666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3.경까지 C과 거래를 하다가 C이 폐업함에 따라 2016. 6월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경까지 원고가 받아야 할 미수금 합계액 9,015,35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미수금 6,049,454원(‘자연유량계’ 카드 결제금액 제외)을 공제한 나머지 2,965,896원에 원고가 2015. 2. 26. D에게 입금한 88만 원을 더한 3,845,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가 소장에서는 청구금액을 9,015,35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이후 부대항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구하는 금원을 위 3,845,896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의 실질적 대표는 원고의 남편인 F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C 및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의 실질적 대표는 피고의 아버지인 D이고 C과 피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F과 D는 모두 이러한 각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와 G 사이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349,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위 규정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