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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120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0:00 경 광주시 B 아파트 노인정에서 통장선거 문제로 아파트 주민 간의 다툼이 있어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C이 위 다툼에 개입하려 하자, 사실은 피해 자가 고려대 법대 출신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아파트 주민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무슨 고대 법대를 나왔냐,

내가 다 알아봤다, 가짜 학력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5. 15. 고소 취소 장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