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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1:2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를 C회관 방향에서 내사보건진료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오른쪽으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1:25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